재물손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19:5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위 게임 장 62번 게임기 앞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사람과 시비를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게임기 위에 있던 철제 통( 일명 ‘ 똑딱이’) 을 피해자 소유인 게임기에 집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게임기 앞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가 있는 게임 장에서 의도적으로 유리를 깨뜨려 재물 자체의 가치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관련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폭력 성향 및 음주시 이상행동을 깨달을 수 있었음에도 다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가게의 직원과 말다툼이 생기자 즉시 경찰에 신고 하여 폭력이 더는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