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626호] 피고인은 2014. 9. 22.경 인터넷 네이버 번개장터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의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00,000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제36번의 일시 “2014. 11. 16.”은 “2014. 11. 6.”로 정정한다)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6.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사기 수법으로 합계 7,63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02호] 피고인은 2014. 11. 8.경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점퍼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코오롱 헤스티아 점퍼를 보내주면, 피고인의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점퍼와 교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코오롱 점퍼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노스페이스 점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위 코오롱 점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C,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서, 각 은행송금확인서, 송금확인서 [2015고단70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