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1가단29649 손해배상(기)
2013. 8. 23.
2013. 8.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654,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00 사우나'라는 상호의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1. 27. 06:20 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근에 있는 '00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중목욕탕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비누거품과 전날 청소시 사용한 세제(락스)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목욕탕 출입문 부근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닥에 비누거품이 없었고, 세제도 남아있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 바닥에 넘어져 다친 사실은 인정되나, 갑제6호증의 영상(가지번호 포함), 증인 이▣▣, 서의 각 진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목욕탕은 그 바닥이 거친 재질의 석재로 되어 있어 그리 미끄럽지 아니하고, 달리 목욕탕으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공중목욕장의 운영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리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목욕장 운영자의 의무는 일반적인 목욕장의 시설기준과 이용형태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목욕탕 내부를 계속 관찰하여 비누 거품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목욕탕은 05:00경 영업을 시작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영업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고, 당시 손님도 많지 않았으며, 출입문 부근에는 입식 샤워기 1대만 있을 뿐이어서 사고 발생지점에 다량의 비누거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가 전날 청소시 사용한 세제를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