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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8 2020가합1078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15,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