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4913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 북구 M 전 61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광주 북구 M 전 618㎡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2.에서 9.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