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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4 2019고단125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5. 4. 18:4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건물 3층 옥상 계단에서 약 2주 전부터 노숙을 하던 중, 건물관리업체인 C 소속 관리소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건물 내 계단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려가서 이야기하자”며 현장에서 달아나려고 하므로, 이에 위 F가 막아서자 양 손으로 F를 밀치며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꺾고, 발로 F의 배 부분을 걷어 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던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