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4.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02:00~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가게 출입문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도어락 7개를 가지고 나와 자신이 타고 온 F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01:05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가게 출입문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도어락 40개를 가지고 나와 자신이 타고 온 F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