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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5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약 11개월에 걸쳐 401회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