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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10 2015고단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03』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I의 사기

가.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및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과 허위의 임차인이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먼저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허위의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대출브로커들과 허위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약 3,7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전세 계약의 임차인 겸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