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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7 2014고정9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2. 9. 10:30경 대구 달서구 B, 1609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 후배가 집에 놀러 온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0세)이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팥과 물이 담긴 플라스틱 통 5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5. 10: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5세)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9. 오후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 사무실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뒤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6. 오전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의 결혼문제로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사진), 수사보고(진료기록지 등 첨부), 수사보고(진료부 작성한 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