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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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 2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와 사이에서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설치한 모든 시설물은 임대차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임차인은 위 시설물에 대하여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임대차계약의 종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3. 9. 1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의 점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폐자동차 등을 적치하고,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하거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3. 7.경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은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으로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