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251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908,575원 및 그 중 17,606,859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청산종결된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참조),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