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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2. 5. 12. 05:30경 대전 서구 F 2층에 있는 G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H(20세)의 일행인 I와 도우미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E가 위 I와 호수 미상의 룸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 A이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죽고 싶냐, 눈깔아”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B,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온 몸을 손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위 I와 시비하던 위 E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룸 밖으로 나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뇌진탕증 의증, 안면부 열창 및 좌멸창, 경추부 염좌, 우주관절부 염좌와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측부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