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9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이 H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부근 골목길 안쪽으로 밀쳐 넣어 H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경찰관인 H, I은 원심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과 함께 H의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H을 부근 골목길 안쪽으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각 진술의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은 점, ② 목격자인 원심증인 J의 법정진술 역시 H, I의 위 각 진술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고, J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거짓으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A과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A과 피고인 모두 다소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부근 골목길 안쪽으로 밀쳐 넣는 등으로 H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