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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나5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의료법인 지석의료재단,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은 그 산하의 신세계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2014. 4 . 23. 피고 회사와 ‘한화기업사랑종합보험Ⅱ’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은 위 병원의 건물 및 시설 등을 목적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담보내역은, ① 건물 및 시설 등에 관한 화재손해 담보, ② 실화(대물)배상책임 담보, ③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담보, ④ 가스 사고배상책임 담보 등이다.

위 보험계약 약관 중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인 피고 재단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다. 그런데 위 병원에 입원ㆍ 요양 중이던 원고는 2014. 11. 10. 18:45 간병 업무 담당 직원인 피고 B의 부축을 받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몇 걸음 걷다가 위 병원 복도에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 B의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 및 이에 기초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책임 주장에 관하여 피고 B는 피고 재단 소속인 간병 담당 직원으로서 원고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원고를 놓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사고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민법 제750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재단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재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