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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9 2014고단50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7에서 11, 1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자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같은 조선족인 D,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그들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예금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D’은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업무를 지시하며, 피고인들은 D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뒤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2. 25. 10:30경 중국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구로농협인데,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사용 중이다. 경찰에 신고를 해주고 고등검찰청 F 과장을 연결시켜 줄 테니 예금을 보호해 주는 보안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가까운 시디기로 가서 불러주는 번호를 눌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구로농협의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예금에 대한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4,897,870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5,981,080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5,974,200원을,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5,956,381원을,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3,983,400원을 각각 이체하게 하고, ‘D’은 피고인들에게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