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일간...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4. 11:58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점 내에서 피해자 D( 여, 31세 )에게 휴대전화 E 메신저를 통해 “ 이쁜 이 찌 찌를 언제 보냐고 해 따 ㅋㅋ”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3:00 경 “ 이쁜 이 찌 찌 상상에 생각이 없노”, “ 오빠는 니랑 하고 싶농 ㅋㅋ”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7. 12:3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E 메신저를 통해 “ 나는 이 찌 찌 언제 먹노”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4.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