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래의 점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이 충분함에도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내용을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였고, H, E은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며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올려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사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양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7. 17:20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공원 놀이터 앞 이름을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여, 73세, 청각 장애 2 급)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석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양팔을 피해 자의 어깨 위로 넘겨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