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으로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6. 19:55 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 대역 인근 노상에서 D에게 59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4g 을 구입하여 같은 날 22: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1.4g 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8. 21:08 경 C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해운 대역 인근 노상에서 D에게 79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6g 을 구입하여 같은 날 22: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1.6g 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7. 22:34 경 C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해운 대역 인근 노상에서 D에게 19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 을 구입하여 같은 달 28. 00:00 경부터 01:00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0.4g 을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4. 19:56 경 C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해운 대역 인근 노상에서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