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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130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가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과태료와 세금 등의 부담을 지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회사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8. 12. 6. 19:06경 인천 강화군 C의 피고인의 부친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D호를 이용하여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채권추심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2인 시위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사장님 지위를 보장해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회사, 집, 공사하고 있는 거래처 등등 찾아 다닐 것이며 (중략)A이란 놈이 얼마나 독하고 질긴지 아셨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 E호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피고인은 2018. 12. 18. 15:0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양심에 몇번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에 의지가 없어 보이니 채권자도 피고의사업주로서 가장으로, 부모로서의 지위를 지켜주려 했으나 지금껏 가식적으로 살아 왔음을 가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말겁니다 (중략) 뭔가 방법이 있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잃는 것보단 당신은 이 일로 해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은 완전히 당신 책임입니다. 항상 뒤를 조심하세요.. 내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협박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