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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7.24 2013고정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 그곳 매장 주인에 의해 주취자 신고가 되었다.

이에 2013. 2. 1. 00:45경 매장 주인의 신고로 피해자인 속초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 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야, 이 개새끼야. 나는 속초 시민이다. 이 새끼 내가 너 죽여 버릴 거야 새끼야."라는 등 약 17여 분에 걸처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