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도 특수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로서 특히 피고인들 모두 2012. 11.부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클럽에서 사람들이 술에 취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춤을 추러 무대로 나간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범 중 일부가 테이블 앞을 가로막고 춤을 추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하고 있는 사이 나머지 공범들이 위 테이블에 놓여 있던 핸드폰을 상습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최근 핸드폰 절도 및 장물취득 범행이 성행하고 있어 유사 또는 모방범죄의 근절을 위해선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클럽에서 놀던 중 자신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보는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O에게 2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돈이 없으면 핸드폰 7대 정도라도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후배인 O으로 하여금 절도를 마음먹게 하고 O으로부터 절취한 핸드폰을 취득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공범들과 미리 허위진술을 하기로 공모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등(2013고단1201 수사기록 129쪽, 2013고단1456 수사기록 1책 중 14쪽 등 참조)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