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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5 2014고단1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주공2차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려주공아파트 쪽에서 신기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의 도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른 차량 통행 흐름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화물차가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을 위 덤프트럭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안면울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