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판매점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서명한 후, 이를 판매점 직원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인 판매점 영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운영자 소유인 시가 437,75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미납금액 775,8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7.경 수원시 권선구 F, 101호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SK IP TV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작업 확인서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서명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작업 기사에게 교부하여, E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결제 거래내역, 청구요
금 상세내역, 통화상세내역
1. 가입신청서,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작업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범행 수법과 동기,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