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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0 2014고단46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의정부지검 2014형제41208호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실 4개를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3:5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6.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의정부지검 2014형제46892호 피고인 A는 2014. 9. 12. 제1항의 업소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B을 바지사장 겸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다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제1항의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그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7.경 제1항의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E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매입 내역자료 편철 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 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건),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대상 재산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폐업신고접수증,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