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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30 2018노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화력발전소는 목질계 펠릿을 납품할 수입업체에 대해 국제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수입업체는 화력발전소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각 화력발전소 수급일정에 따라 목질계 펠릿을 납품하게 되며, 화력발전소는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 억제, 보일러 부식 방지, 석탄과 혼소시 안정적인 발열량 확보를 위해 KOLAS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로 시험기관을 인증하는 기관이다.

에서 인증을 받은 시험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수입한 목질계 펠릿을 국내 입항하여 화력발전소에 납품을 하기 전, 펠릿 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기 납품한 시료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각 제출받고 있다.

이에 펠릿 수입업체들은 목질계 펠릿 분석방법에 대해 KOLAS 인증을 받은 (사)D(이하 ‘D’라고만 한다)에 위 목질계 펠릿에 대해 분석의뢰를 하였고, D는 위 목질계 펠릿이 화력발전소가 제시한 각 항목의 한계규격(Limit)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분석을 한 시험성적서(Test Report)를 화력발전소에 제출하고, 화력발전소는 위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입찰 시에는 입찰의 당락, 국내 입항 이후 납품 이전에는 그 목질계 펠릿의 인수 또는 거절 여부, 납품 이후에는 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각 기준으로 삼고 있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2015년경부터 목질계 펠릿 수입과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이하 각 ‘G’, ‘H’이라 한다) 등 J의 발전자회사에서 공고하는 목질계 펠릿 입찰 및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피해자 G에 납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