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무효확인][집32(2)특,364;공1984.6.15.(730),916]
명의신탁에 의해 체납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부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원고가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세무서장)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그 대내적인 소유권귀속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준
충주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판시건물 11동을 압류한 처분에 관하여 위 건물들은 원고가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던 관계로 건설면허소지자인 위 소외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고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바, 피고는 그 압류처분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를 조사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소외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니 위 압류처분은 압류대상물을 그르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원판시 압류대상건물들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원고가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인 소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같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대내적인 소유권귀속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체납자인 소외인 앞으로 마쳐진 압류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압류처분이 압류대상물을 그르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에는 명의신탁에 인한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