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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9.07 2017가단104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말경 피고와 사이에 정원수 등 묘목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운영자금으로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순번 날짜 송금액 증거 순번 날짜 송금액 증거 1 2013.11.22. 3,000만 원 갑2,을1-1 4 2014.2.18. 1,000만 원 갑3,을1-2 2 2014.2.15. 1,000만 원 갑2,을1-2 5 2014.3.4. 1,000만 원 갑3,을1-3 3 2014.2.16. 1,000만 원 갑3,을1-2 6 2014.3.11. 2,000만 원 갑3,을1-3 합계 9,000만 원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5. 7. 3,000만 원, 2014. 9. 20. 200만 원, 2014. 9. 22. 1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7.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초순경 원고에게 “원고가 2014. 3. 1.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비로 4천원(4,000만 원의 오기로 보임)을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장사가 잘되지 않은 관계로 생활비가 안 나와습니다. 2016. 5. 말부터 매년 1,500만 원식 주게습니다. 이에 약속을 억일시에는 이자 포함 두배로 변상하게습니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피고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거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를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투자금 원금 잔액을 8,500만 원으로 정산한 후 위 돈을 피고가 원고에게 2016. 5. 31.부터 매년 1,500만 원을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5. 31. 지급하기로 약정한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