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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8 2020가합461

배당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별지 목록 1 내지 9 기 재 각 부동산 및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10 내지 18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7.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자 피고, 채권 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가 마 쳐졌다.

나. 이 사건 근 저당권 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8. 10.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C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가 진행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20. 5. 26.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2018년 제 21호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20 타 채 2059호로 원고와 D의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금 청구채권 각 2억 4,000만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20. 5. 29. 제 3 채무자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 절차의 2020. 6. 11. 배당기 일에 피고에게 444,712,328원, D에게 511,418,73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 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0. 6. 18.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으로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F 배당절차 사건의 2020. 7. 15. 배당기 일에 배당 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 G,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 자로서 채권자인 피고 및 채무자 D가 각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