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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1 2019노18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