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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5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납부용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면, 월 3% 이자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다음날 김해시 김해대로 2408에 있는 김해시청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은 사실이나 대출 자체를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가세 납입 등을 위해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던 차에 대출홍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받게 된 사실, 그런데 대출상담원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 서류심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그 승인이 나와 실제 대출을 실행하려면 대출원리금 납부용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자신들에게 맡길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