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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4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경과 원심은 피고인들 및 원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검사는 재차 법리오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F 차량에 관한 대폐차행위는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의 방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것으로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의 변경허가 대상이고,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화물자동차법 제67조 제1호‘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의 위 차량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C의 F 차량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부분 및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그리고 F 차량 관련 화물자동차법 위반의 점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I, J 차량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을 파기하고 당심법원에 환송하였으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당심의 심판범위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위와 같이 파기ㆍ환송된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C 소속 차량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부분 및 피해자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