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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8나200040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의 ‘피고는’을 “피고(애초의 주식회사 B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8. 6. 4. 중공업과 건설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P 주식회사를 신설하면서 P 주식회사가 위 사업부분에 관한 주식회사 B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이들 회사 모두를 ’피고‘라 한다)는“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2016. 12. 26.’과 같은 쪽 제7행의 ‘같은 날’ 및 제20쪽 끝 행의 ‘2015. 11. 25.’을 각 ‘2015. 11. 26.’로, 제4쪽 제8, 16행의 각 ‘통보서를’과 제21쪽 제2행의 ‘통보서 사진을’을 각 ‘통보서를 찍은 사진을’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통보하였다’에 바로 이어서 ‘(위 징계결과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해고 일자가 명시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 제11쪽 제18행의 ‘30, 31, 33’을 ‘30 내지 33’으로, 제12쪽 제1행의 ‘21호증’을 ‘21, 34, 36 내지 41, 44 내지 69호증’으로 각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12쪽 제12행의 ‘한 바 없고’에 바로 이어서"다만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2016. 3. 26.자 이유서 제6쪽에서 구체적인 제보 날짜나 내용은 언급하지 아니한 채 ‘G, J 등이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를 회사 내부 고발시스템에 제보했다가 ’라는 문구를 기재한 적은 있다

"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3행의 ‘받지’를 '받자'로 고친다.

6 제1심 판결 제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