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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24653

채권양도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에 적힌 채권을 양도하라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 1) 원고, C, D, E, F, G, H, I(총 8명)은 1999. 9. 17. 용인시장으로부터 별지1 목록에 적힌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중 전용면적 2,609㎡에 관하여 주민편의시설과 도로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J). 위 8명은 1999. 9. 22. 용인시장에게 농지보전부담금으로 19,850,020원을 냈다. 2) 용인시장은 2001. 3. 14. 위 농지전용허가의 수허가자를 원고, C, K, E, F, G, H, I, L, 피고, M(총 11명)으로, 전용면적을 2,808㎡으로 각각 변경하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했다.

위 11명은 2001. 3. 16. 용인시장에게 전용면적 확대에 따른 추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2,031,860원을 냈다

(갑 제1호증).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권리를 넘겨받음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의 수허가자 총 11명 중 C, D, G, L, M(5명)은 2004. 11.경, E, H, I, F(4명)는 2018.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권리를 양도한다는 서류를 작성해 용인시장에게 제출했다(갑 제2, 4호증).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의 나머지 수허가자인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조정절차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15. 6. 2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했고(2015머1622호),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됐다(갑 제5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