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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2437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13.11㎡ 전체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