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2437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13.11㎡ 전체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13.11㎡ 전체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