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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2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같은 해 10. 19.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사실은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3. 23.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 104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해물 오뎅탕 1개, 시가 10,000원 상당 김치전 1개, 참이슬 후레쉬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