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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10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서 94.46㎡ 의 규모로 “C”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2:0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D,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이 포함한 술값 80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F, G으로 하여금 D, E과 함께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303호, 305호로 가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6. 경부터 2015. 7. 23. 00:30 경까지 위 유흥 주점에서 명수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합계 액수 불상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명수 불상의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F, G, D, E, J, K)

1. 수사보고( 영업기간 및 불법 영업 이익금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