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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7 2017고단30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13』 피고인은 2017. 9. 26. 23:20 경 제주시 C 건물 2 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서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뭐야 이 씹새끼들 아.”, “ 저리 비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을 벽으로 밀치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91』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26. 19:00 경부터 2017. 9. 27. 08:0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G, 2 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I 현장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 자동 자물쇠( 디지털 도어락) 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현장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 자동 자물쇠( 디지털 도어락 )를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파티션을 발로 차 부수어 자동 자물쇠( 디지털 도어락)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00,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3. 00:0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배인 K, 피해자 L(15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K과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