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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나31893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2. 피고와, 원고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C맨션 제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대금 170,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시에, 나머지 잔금 160,000,000원은 2012. 6. 18.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2.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30,000,000원을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3회 분할하여 2012. 9. 30.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15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금 17,000,000원(= 170,000,000원 - 15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2. 8. 6. 원고의 배우자였던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채권은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상계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