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1 2014고단69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신경정신과 불상의 병실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받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피해자 소유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독촉받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달 말이 며칠 남았다고 공장 비우라는 씨발놈이 어디 있노. 말 같은 말을 해야지 개자석아 입 아가리를 가위로 찢어뿔라. 감정조절을 못하고 충동 갑자기 돌출행동을 자제 못하는 하는 심한 정신 분열 정신병 환자이니. 시바놈이 내 신경을 건들려. 한명 걸리라 생각했는데 개새끼. 너 잘 걸렸다. 내 식칼들고 올라 깔게 시발놈아. 시발놈이 내 신경을 재발 되게 신경을 건들려. 망치가지고 대가리 두둘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