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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8 2017가합3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605,61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9.부터, 104,615,97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드단3325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2009. 7. 23. 아래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7. 원고 명의 부동산은 원고 소유로, 피고 명의(군산시 C 대 1,729㎡ 및 그 지상 건물 제외) 부동산은 피고 소유로 한다.

8. 원고는 원고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성산새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이를 책임지고, 피고는 원고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성산새마을금고 이외의 나머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가압류채무 일체를 책임진다.

9. 피고가 제8항에서 책임지기로 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그 손해를 피고에게 즉시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상은 법률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조정조항 제8항에 따라 피고가 채무상환 및 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는 근저당권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원고 명의 부동산’에는, 군산시 D 답 4,6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조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군산시농업협동조합(이하 ‘군산농협’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1994. 10. 31.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3번) 및 1998. 3. 4. 채권최고액 28,000,000원인 근저당권(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5번, 이하 이들 근저당권을 통틀어 ‘군산농협의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한편, 1998. 7. 31.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6번)이 설정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근저당권은 200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