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16고단17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할머니 순대국 식당 앞에서 같은 읍 옥골길 10 강토설계 앞 도로 상까지 약 200m구간에서 D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고단2345]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10:25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에 있는 신진도항에서부터 같은 면 도황리에 있는 'SK 주유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16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