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6 2013노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구호조치 의무가 없다

(제1 주장).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친 데가 없다고 하였고 외관상으로도 다친 곳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로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

(제2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고 휴대폰을 빌려주어 통화하게 하는 등 도주 의사가 없었다

(제3 주장). 판 단 제1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거리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폭과 피해자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폭이 서로 비슷한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거의 동시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충돌 부위 상으로 피고인 차량이 약간 앞서 진행하는 상태에서 충돌하긴 하였으나, 양 차량의 속도가 동일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인 차량이 위 사거리에 먼저 진입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은 피해자의 과실보다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