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C 선거구 D 정당 후보자 E의 선거대책 부위원장이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C 선거구 D 정당 후보자 E의 성명, 사진, 정당,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 민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3. 04:00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F 아파트, G 아파트, H 아파트에서 아파트 단지 내 각 호수 출입문 바닥에 명함을 놓거나 엘리베이터 유리 벽면에 명함을 꽂아 놓는 방법으로 위 E의 명함을 배포하고, 같은 날 15:00 경 I 소재 J 마트에서 계산 대 위에 명함을 놓는 방법으로 위 E의 명함을 배포하여, 합계 명함 557매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작성의 확인서
1. 내사보고( 피 내사자 CCTV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 (CCTV 자료 첨부), 내사보고( 사건 발생 개요 및 피 내사자 얼굴 특정 경위), 내사보고( 피 내사 자가 J 마트를 방문한 시간 재 특정), 내사보고( 피 내 사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 압수한 E 후보자 명함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 범행 당시 복장 촬영), 내사보고( 수거된 피 내 사자 살포 명함 매수 관련)
1. 각 압수 조서( 수사기록 제 45, 100, 102 쪽), 각 압수 목록(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