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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6 2019고정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동거하면서 피해자 C이 자신과 B을 떼어 놓았다는 이유로 2019. 2. 2. 20:48경부터 21:15경까지 익산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F)으로 “전화받아보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