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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4 2012고정1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19: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에 있는 모암슈퍼 앞길에서 신방초등학교 쪽에서 월잠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없어 갓길로 걷는 보행자들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갓길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30세)의 왼팔과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등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구호조치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