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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67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경 피해자 B으로부터 ‘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신 보관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현대증권 계좌( 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E 주식 10 주, F 주식 690 주, G 주식 180 주, H 주식 2,670 주, I 주식 120 주를 위 계좌로 대체 받고, 2014. 1. 13. G 주식 80 주를 매도하고, 2014. 2. 28. I 주식 400 주를 매수하여 피해자 소유의 E 주식 10 주, F 주식 690 주, G 주식 100 주, H 주식 2,670 주, I 주식 520 주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8. 피해자 소유의 주식 중 시가 4,338,840원 상당의 I 주식 519 주와 시가 674,100원 상당의 G 주식 18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아 합계 5,012,940원 상당의 주식을 횡령하였고, 2014. 3. 20. 피해자 소유의 주식 중 시가 1,712,250원 상당의 G 주식 45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아 이를 횡령하였으며, 2014. 3. 31. 피해자 소유의 주식 중 시가 1,365,300원 상당의 G 주식 37 주와 시가 340,800원 상당의 E 주식 6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아 합계 1,706,100원 상당의 주식을 횡령하였고, 2014. 8. 27. 피해자 소유의 주식 중 시가 352,800원 상당의 E 주식 4 주, 시가 824,550원 상당의 F 주식 690 주, 시가 1,825,711원 상당의 H 주식 2,670 주, 시가 8,240원 상당의 I 주식 1 주를 매도하여 합계 3,011,301원 상당의 주식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합계 11,442,591원 상당의 주식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개설 및 서비스 신청 확인서, 카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