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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08 2019고단3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시누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5: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B에게 ‘피고인이 포항시 남구 E, 단독주택에 심어놓은 사철나무 60그루와 대문을 돌려준다.’는 취지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서 하단에 B로 하여금 서명 및 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B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덧대어 복사한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정한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 확인서 중 B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된 부분과 주민등록증이 사본된 부분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오려낸 뒤, 빈 종이에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서, B(본인)은 2015. 6. 20.일 F G가게에서 H, I에게는 각각 1천 만 원씩(자기앞수표)을 지급하고 형제들에게 3천 만 원을 A에게 준다고 말하고는(망 J 모친 부양비) 2018년 9월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B,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K’이라고 기재한 후, 위 종이 하단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붙인 뒤,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마치 한 장의 문서인 것처럼 위 문서를 복사하여 B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23.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를 통해 B 소유의 ‘포항시 남구 E, 단독주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사문서인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