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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8 2017노2158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선고유예 : 유예된 형 징역 6월,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발견한 피해 여성을 따라 그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한 범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