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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554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콜 영업기사들을 관리하면서 속칭 콜뛰기팀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2. 5. 21.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C’ 등 다수의 승객들로부터 ‘D’ 번호로 연락을 받아 피고인이 직접 또는 ‘E’ 등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렉서스 자동차 또는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목적지에 따라 1만 원 내지 그 이상의 금원을 받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은 F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운전자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8. 20: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옷가게 앞 도로에서 I으로부터 1만 원을 받고 역삼역까지 운송해 주기로 하고 위 I을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에 승차시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문자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